금융지원

0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

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져 기존 금융제도권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
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

사업개요
  •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    •  사 업 비 : 1,500백만원(도비)
    •  사업대상 :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경상북도 관내 기업(본사, 주사무소, 사업장 중 하나)
    - 담보 및 부금 잔액 이내 대출업체 제외
    •  운용기관 :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

사업내용
  •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

    •  제2호 대출(어음ㆍ가계수표 대출) : 연리 1.0%
    •  제3호 대출(단기운영자금 대출) : 연리 2.0%

대출신청 및 처리
  • 신청기간 : 연중수시(자금 소진 시까지)
  • 신청접수 :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
  • 처리절차 : 신청(업체) →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(중소기업중앙회) → 대출실행(중소기업중앙회) → 이차보전
  • 제출서류
  •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
 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    2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X
   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X
    4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
    5 최근 2년간 재무제표(세무사 확인필 or 홈택스 출력분)
    6 사업장(주사무소, 공장) 부동산등기부등본
    ※ 사업장 임차인 경우 - 임차계약서 사본
    7 대표자 소유(거주지 포함) 부동산등기부등본
    ※ 대표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- 임차계약서 사본
    8 대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 각 1통

<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개요 >

◆  (개         요)

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, 외상 매출금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제도

◆  (가입 대상)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(유흥 업종 제외)
◆  (납부 부금) 10∼300만원(10만원 단위 매월 납부, 납부최고액 1.8억원)
◆  (납부 기간) 3년(36회), 4년(48회), 5년(60회)   ※ 계약해지 : 언제든지 가능
◆  (대출 대상)
•  (대출자격)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업체
•  (대출조건)

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
부도어음
대출

(제1호 대출)

•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

• 신용
: 부금잔액의 1~7배 이내

• 무이자

* 대출금의 10.0%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

• 3년
*6개월   거치포함
어음ㆍ수표
대출

(제2호 대출)

•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

• 신용
: 부금잔액의 1~7배 이내

• 대출금이 부금잔액 이내 : 4.25%

• 대출금이 부금잔액 초과
- 부금잔액 내 대출금 : 4.50%
-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
   : 4.87 ~ 9.15%

• 180일 이내
단기운영
자금대출

(제3호 대출)

• 일시적으로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

• 신용
: 부금잔액의 1~3배 이내

• 대출금이 부금잔액 이내 : 4.25%

• 대출금이 부금잔액 초과
- 부금잔액 내 대출금 : 4.50%
-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
   : 6.91 ~ 9.99%

• 1년
*연장가능

◆  (가입 방법) 팩스(053-524-2117), 방문, 인터넷(http://fund.kbiz.or.kr)
◆  (가입 서류) 사업자등록증사본, 가입청약서(소정 양식)
◆  (납부 방법) 기업, 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, 대구 등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

문의처

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(☎ 054-880-2674)
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(☎ 054-655-8308)